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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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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하이브리드 원단및 그 제조방법[한국]

      기술이전 형태 : 특허권 매각
      매각금액 : 2천만원 (협의가능)

      본 특허는 현재 등록사정을 받은 상태로 8월말 까지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구입자의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실시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증 발급이 가능한 상태임

     본 발명은 통기성과 모기방지기능을 갖춘 하이브리드 원단제조 방법,
     그리고 이에 의해 제조된 원단에 관한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종래의 모기의 내부침입과
     모기침의 원단을 뚫고 들어와서 사용자를 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밀도 높은 메시원단의
     구조의 통시성의 문제를 극복하여 실내 또는 실외에서 사용하는 의복, 침낭, 텐트 등에
     사용하는 원단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통기성과 모기방지기능을 갖춘 하이브리도 원단제조방법,
     그리고 이에 의해 제조된 원단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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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및 사업화] 일본특허등록증 /일본 실용신안 등록증

     일본의 특허 출원절차는 한국과 대동소이 합니다.
     몇가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다면,

       1) 한국의 경우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의 기한이 한국은 1년인것에 반해 일본은 6개월.
           또한,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원 시 관련자료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한곡과의 차이
       2) 관련 명세서는 일본어로 제출이 필요하지만 영어로 제출이 가능하고 제출 후
           2개월 이내에 일번어의 번역문 제출이 가능, 따라서, 우선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번역문을 만드는데시간이 소요된다면 활용할 만 합니다.
       3) 일본에서도 출원인의 기업형태에 따라 감면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4) 일본의 특허청구범위에서 다중인용항의 적용에 관대 합니다.

     한국과 같이 실용신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심사제도가 아닌
     무심사에 의해 등록이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일본 실용신안 출원 시에는 관련 등록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심사로 등록을 받은 실용신안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한다면
     본 실용신안에 대한 기술성 평가를 다시 하여 등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실용신안권의 권리기한은 출원일로 부터 10년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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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및 수출지사화사업 수출 바우처에 관심 있으신 분이나 기업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천 기술거래사 (070-7727-3106)
     메일 : boss@dowon.com


     영어 번역에 관련된 유용한 Tip

     Antedate
     (to date with an earlier date than the actual date; to precede in time =
     실제의 날짜보다 이전 날짜로 하다. 시간적으로 선행하다)

     Please note, however, that Sasaki et. al. is available as a reference since
     its effective date is February 19, 1993, the filing date of its parent application.
     The priority date of October 5, 1994 of the present application thus cannot
     antedate this reference.

     그렇지만, 사사키 등의 특허는 유효일이 이것의 원출원 출원일자인 1993년 2월 19일이므로
     인용예로서 유효함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현재 출원건의 우선권주장일
     1994년 10월 5일이 사사키 등의 인용예보다 선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특허 및 기술 번역이 필요하십니까?
     도원번역은 특허 및 기술 번역과 관련하여 근 20년 동안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전문화된
     번역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서양어팀에서는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등의 언어로, 동양어팀에서는 중국어,일본어등의 언어로
     전문기술분야에 대한 번역 및 감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원번역은 다이렉트 번역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일반번역회사에서 시행되는
     이중번역(영>한>중 or 중>한>영)이 아닌 중>영, 영>중 으로 국가별 맞춤
     원스탭 다이렉트번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번역서비스는 해당 기술별로 전문화된 번역사들이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하여,
     정보통신, 기계, 반도체, 전기, 전자, 화학, 생물 및 기타 각 기술분야별로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와 파악을 근거로 전문번역을 진행하는 특화된 번역서비스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만족과 신뢰구축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품질, 가격, 납품기일 측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는 전문화된 번역서비스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귀사의 업무 파트너로서 번역의 품질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수출바우쳐사업 통번역 서비스에 도원번역이 등록 되어있으니 수출바우쳐 참여기업은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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