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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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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1. 휴대폰이 장착되는 태블릿컴퓨터 (한국, 미국, 중국 등록특허)
     2. 태양전지를 이용한 보조 전원 공급용 휴대용 전자기기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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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patentmall.kr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기술이전 문의 : 김수천 대표(070 7727 3106) / boss@dowon.com /

     [해외특허] PCT 국내단계 30개월 시점에서의 각 국가 출원 전략
     PCT를 출원해 놓고 국내진입일자(통상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30개월)에 근접하여 해외에 어떻게
     출원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거나 30개월 마감일자가 얼마남지 않았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꼭 해외의 출원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하기의 사항을 한번씩만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내단계 진입일자가 꼭 30개월안에 끝나는 국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따라서 31, 32개월까지 진입이 가능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유럽특허나
         유럽국가 그리고 유라시안국가들이 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느나라가 30개월 이후에도
         국내단계진입이 가능한지를 체크하여 출원을 진행하면 됩니다.
     2) 30개월 이내에 PCT 국내단계 진입을 해놓고 일정기한 내 번역문을 제출하면 가능한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출원을 실시하는 미국이나 일본 국가는 30개월의 마감기한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국내절차 진입후 천천히 번역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3) 30개월이 지났다고 하여도 청원서 제출에 의하여 국내단계를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국가는 만약 30개월이 지났다고 하여도 실수에 의한 선언문를 제출하여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진입 절차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4) 30개월이 지났다고 하여도 공식적으로 일정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진입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30개월이 지났어도 추가 비용을 납부하고 32개월까지 진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나라에 따라 꼭 30개월이 지났다고 하여도 PCT 국내단계 진입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고 30개월의 진입 기한을 놓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한 국가들을
     선별하여 소중한 특허출원의 기회를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특허뉴스] '기업 특허출원 빨라진다' 특허청, 임시명세서 제출 제도 시행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국내 기업이 특허를 빠르게 출원할 수 있도록, 기존의 명세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발명의 설명을 기재한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허청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면서 기존 서식에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 특허청 보도자료  


     수출바우처 및 해외출원 특허소송관련 번역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천 대표(070 7727 3106) / boss@dowon.com

     영어 번역에 관련된 유용한 Tip

     Define(definition)[to discover and explain the meaning of; to fix or mark the limits of; to make distinct
     in outline; to provide or stipulate for; or to specify or prescribe =
     ~의 의미를 찾아 설명하다(분명히 하다),~의 한계를 정하거나 표시하다, 윤곽을 확실히 하다, 규정하다]

     Claim 6 has been rewritten as Claim 7 more specifically defining the use of the claimed invention.
     청구항 6을, 청구된 발명의 용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청구항 7로 고쳐 썼다.

     The present claims on Appeal have several significant claimed difference from the claims in
     opening application, and the present claims define patentably distinct invention.
     심판중인 현 청구항은, 동시 계속 출원중인 청구항과는 몇몇 중요한 청구상의 차이가 있고
     또한 현재 청구항은 특허적으로 구별되는 발명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 및 기술 번역이 필요하십니까?
     도원번역은 특허 및 기술 번역과 관련하여 근 20년 동안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전문화된
     번역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서양어팀에서는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등의 언어로, 동양어팀에서는 중국어,일본어등의 언어로
     전문기술분야에 대한 번역 및 감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원번역은 다이렉트 번역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일반번역회사에서 시행되는
     이중번역(영>한>중 or 중>한>영)이 아닌 중>영, 영>중 으로 국가별 맞춤 원스탭 다이렉트번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번역서비스는 해당 기술별로 전문화된 번역사들이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하여,
     정보통신, 기계, 반도체, 전기, 전자, 화학, 생물 및 기타 각 기술분야별로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와 파악을 근거로 전문번역을 진행하는 특화된 번역서비스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만족과 신뢰구축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품질, 가격, 납품기일 측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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