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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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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원소식]

     중국 산동성 옌타이 보세항구 투자 설명회에 다녀왔읍니다.

     한국에서 개최된 중국 산동성의 옌타이보세항구 투자 설명회에 초대되어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산동성에는 청도, 위해, 연태를 중심으로 많은
     한국 기업과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들 도시 중 항구와 항만 그리고 내륙의 일대일로의 거점지역으로 도로와 철도 시설이 잘 갖추어진
     옌타이 보세항구 산업단지에 한국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보세 항구를 이용함에 따라 세금의 감면 혀택을 받을수가 있고, 한중간의 당일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스톱의 시스템으로 중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들에 대하여 온,오프라인의 판매를 용이하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어느 도시지역으로 진출을 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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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수출바우쳐사업 수행기관 선정
     도원닷컴이 수출바우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수출바우쳐를 사용하코자 하는 기업은 언제든 저희 도원닷컴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사항은 수출바우쳐사업 홈페이지(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sample/main)를
     참고바랍니다.

     수출바우쳐에 대해 질문 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천 대표(070 7727 3106) / boss@dowon.com


     [중국지식재산권실무]

     (25) 한국 상표법과 중국 상표법의 다른점은?

     2. 일부 거절결정 제도

     한국의 경우 상표출원시에 일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거절이
     유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에 거절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동일한 상황에서 해당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거절이유가
     제기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자동적으
     로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즉 일부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을 가지고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지정상품의 분류체계가 국제분류를 따르고 있으나 해당 분류가 다시 세목으로
     나뉘어져 심사시에 동일 분류에서 동일 또는 유사상표라고 하여도 세목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중국 상표 조사시에는 상표의 세목분류까지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및 상표출원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천 기술거래사 (070 7727 3106) / boss@dowon.com


     영어 번역에 관련된 유용한 Tip

     Establish (to set up or found; to place beyond doubt; to prove; or to testify)
     = [설립하다, 창시(創始)하다, 확립하다, 의심하지 않는 입장이다; 입증하다; 확증하다]

     We are of the opinion that the Declaration establishes that the presence of
     polyisobutylene adversely affects the resin composition.
     우리는 폴리이소부틸렌의 존재가 수지 조성물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선언문에서 규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n establishing obviousness, it is requir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relied upon
     by the Examiner must teach or suggest the claimed invention to one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자명성을 일반에게 입증함에 있어서는, 심사관에 의해 인용된 선행문헌이
     청구된 발명을 당업자에게 교시하거나 제시해야 한다.

    특허 및 기술 번역이 필요하십니까?
     도원번역은 특허 및 기술 번역과 관련하여 근 20년 동안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전문화된
     번역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서양어팀에서는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등의 언어로, 동양어팀에서는 중국어,일본어등의 언어로
     전문기술분야에 대한 번역 및 감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원번역은 다이렉트 번역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일반번역회사에서 시행되는
     이중번역(영>한>중 or 중>한>영)이 아닌 중>영, 영>중 으로 국가별 맞춤 원스탭 다이렉트번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번역서비스는 해당 기술별로 전문화된 번역사들이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하여,
     정보통신, 기계, 반도체, 전기, 전자, 화학, 생물 및 기타 각 기술분야별로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와 파악을 근거로 전문번역을 진행하는 특화된 번역서비스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만족과 신뢰구축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품질, 가격, 납품기일 측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는 전문화된 번역서비스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귀사의 업무 파트너로서 번역의 품질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 수출바우쳐사업 통번역 서비스에 도원번역이 등록 되어있으니 수출바우쳐 참여기업은
      많은 이용 바랍니다.

      https://www.exportvoucher.com  - 수출바우쳐홈페이지 > 메뉴판 > 도원닷컴 검색

       서양어 : 070-4639-1023 / trans@dowon.com    동양어 : 070-4639-1024 / trans2@do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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