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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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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지식재산권실무]

     (15) 한국 및 중국의 청구항의 개념에 대한 차이점

     중국에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은 중국특허법 26조 4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명확하고 간결하게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심사시에 보면 한국에서는 청구항에 대한 기재불비의 사항이 되지 않는데
     중국 에서는 청구항의 기재가 미비하다고 하여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국 특허법과 중국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에서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청구항은 “기술적 사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중국에서는 “청구항은 기술방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적 사상” 보다 “기술방안”이 상당하게 구체적일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한국과 같이 기술적 사상을 기반으로 한 개념적인 청구항의” 기재보다는
     이를 더욱 구체화한 내용을 기재하라는 거절이유를 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영어 번역에 관련된 유용한 Tip

     Distinct (Distinction)

     [distinguished from others; separate; different; or clearly understood
     = 다른 것과 구별되는, 별개의, 다른, 명백한]

     The resin composition called for by Applicants’claims are patentably distinct
     and are not obvious over or anticipated by the reference.
     출원인의 청구항에 따라 청구되는 수지조성물은 특허적으로 구별되고, 또한
     또한 인용문헌으로 자명하지 않고, 인용문헌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A clear line of distinction thus is present between the cited references
     and present invention.
     인용문헌과 본원발명과의 사이에는, 그러므로, 구별의 명확한 경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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