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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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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지식재산권실무]

     (11) 중국의 출원 명세서 작성시의 주의점

     한국이나 중국의 명세서의 작성 방법은 거의 대동소이하나 한국에서 온 명세서를 기반으로 중국에
     출원을 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몇가지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근 한국에서 명세서의 도면에 대하여 그다지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만 중국에서는 도면이
         컬러로 작성되어진 경우 이를 모두 흑백으로 수정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도면의 경우에는 컬러도면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미국디자인 도면에서는
         쉐이딩을 요청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이를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한국에서는 요약서의 글자수를 한정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300자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축약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으니 이점도 유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3) 청구항의 작성에서 종속항을 작성하는 경우 전항에서 이용한 청구항보다 다음항에서 인용한
         청구항이 전항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이것도 거절이유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들면, 7항의 종속항을 제4항에 있어서로 인용을 한 후, 종속항을 제3항에 있어서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에 관련된 유용한 Tip

     Describe (Description)

     [to write; to state; to set forth; or to give an account of
     =쓰다, 말하다, 기재하다, 설명하다, ~에 관해 설명하다]

     The applied reference does not describe (teach) the presently claimed invention.
     적용된 인용례에는 현재 청구된 발명이 기재되지 않았다.

     To meet the requirements of Rule 27(1) (b) EPC, the D1 (Document 1) should be identified
     in the description and the relevant background art disclosed therein should be briefly discussed.
     유럽특허조약, 규칙 27(1) (b)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용문서 D1을 명세서에 기재하고,
     D1에 개시된 관련 배경기술을 간략하게 논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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