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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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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지식재산권실무]

     (7) 중국에서 출원 후의 보정은 언제 가능 한가요?

      중국에서의 보정은,

      첫번째는 실질심사를 청구하고 실질심사진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내에
      자진 보정을 할 수 있다.

      두번째는 심사의견통지서를 받은 후 정해진 답변 기한 내에 이를 실시 할 수가 있다.
      보정은 중국특허법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 명세서와 특허청구범위 기재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법조항을 기준으로 하여 보정에 대하여 상당하게 엄격한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중국 출원 전에 한국의 출원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출원을 한다고 하여도 명세상의 기재 내용이
      부족함이 없는지 그리고 청구범위의 기재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충분하게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잘 체크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세서의 기재 내용의 불비에 의하여 거절사정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도 한국과 동일하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출원일 6개월 전에 하기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승인한 국제전람회에서 최초로 전시한 경우
      2)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한 경우
      3)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상기의 법을 보면 국내 및 국제 전람회에서 공개한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되어 있으나 관련 시행규칙을 보면 국제전람회 공약규정과 국제전람국에서
      등록하거나 국제전람국이 인가한 국제전람회만이 가능하고 회의 자료의 경우에도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 또는 전국적인 학술단체조직이 개최한 회의에 한정을 해 놓은 까닭에 중국이 아닌
      외국에서 공개된 기술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중국 출원시에 유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 번역에 관련된 유용한 Tip

     Define(definition)

     [to discover and explain the meaning of; to fix or mark the limits of;
     to make distinct in outline; to provide or stipulate for; or to specify or prescribe
     = ~의 의미를 찾아 설명하다(분명히 하다), ~의 한계를 정하거나 표시하다,
     윤곽을 확실히 하다, 정의하다, 규정하다]

     Claim 6 has been rewritten as Claim 7 more specifically defining the use of the claimed invention.
     청구항 6을, 청구된 발명의 용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청구항 7로 고쳐 썼다.

     The present claims on Appeal have several significant claimed difference from
     the claims in opening application, and the present claims define patentably distinct invention.
     심판중인 현 청구항은, 동시 계속 출원중인 청구항과는 몇몇 중요한 청구상의 차이가 있고
     또한 현재 청구항은 특허적으로 구별되는 발명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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