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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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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先통관, 後심사’ 통관정책 시범 시행'         2/2부

          □ 업계 반응
            ㅇ 업계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이 무역과정에서의 최대 난제는 ‘통관효율 저하’라고
                지적하며 통관효율 제고정책은 중소기업의 발전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
          - 호주상품 해외직구 업체 쥐유아오핀(聚優澳品) CEO 왕지웅하오(王炯昊)은
            ‘중소전자상거래업체의 최대 문제점은 통관 지연’이라며 ‘운송과정은 1일인데 통관 1주일씩
             걸리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고 불만을 표시.
          - 또 기존 중국 해관 관련 정책에 따르면 수출입 규모가 크고 불량기록이 없거나 적은
            대형 수출입업체들은 ‘우선통관’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
            ‘선통관 후심사’ 정책 시행되면 대기업의 이러한 정책혜택이 소실되므로
            중소기업의 발전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

            ㅇ 한편 11월 1일부로 적용된 상품의 중국 수입액이 낮고 해외직구 물량도 적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존재.
          - 11월 1일부로 HS 코드 80, 81, 82의 상품에 대해 통관편리를 제공하지만 해당상품
               합계 수입액은 40억 달러 미만 수준(올 3분기 기준)

          ㅇ 이에 반해 12월 1일부로 상하이, 베이징, 닝보 등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될
               기계, 전기기기에 기대를 안고 있음.
          - HS코드 84,85,90 상품들은 올 3분기 기준 중국 수입금액(HS코드 2단위 기준) 1,3,4위를 차지
          -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 중 1~3위를 차지하는 상품들도 함.

          ㅇ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의 시행은 전자상거래 업체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
          -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 인사들에 따르면 중국 해외직구 인기품목은 주로 소비재,특히 분유,
               기저귀 등 영유아용품과 보건식품에 집중.
          - 이러한 인기품목들은 대부분이 ‘검역검험’을 받아야 하는 상품이므로 ‘선통관’될 수 없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해관당국의 통관관리정책 기조가 ‘전역 통관일체화 실현’, ‘과세에서 추징 중심으로’
                ‘현장심사에서 사후심사’로 전환되고 있음.
          - 중국 해관총서 위광저우(于廣洲) 서장은 올 1월 중국 해관 관장회의에서 ‘중국 해관개혁의 목표는
            통관효율 제고’라고 강조, ‘통관일체화’, ‘전산화’, ‘선통관, 후납세’, ‘종합납세’,
            ‘사후관리감독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음. (국제상보, ‘16.1.19.)
          - 지난 10월 1일부로 시행한 ‘해관사후심사조례’(수정판)에서는 해관사후심사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선심사, 후통관’제도를 ‘사후심사’로 전환할 것을 선언.

          ㅇ 통관일체화, 통관관리 전산화 등 통관효율 제고 조치의 점진적 시행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면서 향후 이러한 조치는 더욱 확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 당국의 적극적인 통관개혁으로 통관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신청·감독관리가 편리해지고 있음.

          ㅇ 사후심사로 인해 당국의 관리감독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님.
          - 2014년 이래 해관당국의 기업자주 신고 독려로 인해 총 1,048개 업체가 세금납부 관련 문제를
             신고하여 추징세금액은 20억 위안에 달함.
          - 중국 해관당국은 내부감사, 전산시스템, 법규 준수 등 기업의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신용등급을 매기고 점검빈도 등을 확정.
          - ‘기업등급평정’, ‘세금추징’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

          자료원: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홈페이지, 국제상보(國際商報), 베이징상보(北京商報)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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